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/ 경찰 출신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시행령이 통과됐고 이제 일주일 뒤 8월 2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. 법률적인 쟁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출신 변호사죠.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이 시행령이 통과됐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전반적으로 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경찰, 치안사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. 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이 자체를 두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혹여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현재로써는 시행령이 통과된 이상 직접 다툴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시행령 시행규칙 자체가 법률이 아니고 그리고 경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권한쟁의심판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. 권한쟁의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일단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 내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경찰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배치되는 듯한 시행령이라는 점 외에도 행안부 장관이 나름대로 상당한 해명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실에 파견된 치안비서관, 치안비서관은 경찰입니다. 이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이 이뤄져 왔다.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. <br /> <br />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61131534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